화환 소유권 유족에 명시 과일ㆍ음료 외부반입 허용 장례비 사전설명 의무화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앞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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