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해 긴급체포된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됐다.제주지법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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