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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