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 하청 임금 따로 떼어 지급…내년 '임금구분지급제' 시행
아주경제 | 2026-08-19 09:00
내년부터 건설·조선업의 다단계 도급사업에서 도급금액 가운데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원청은 하청업체가 해당 비용을 실제 임금으로 지급했는
내용보러가기
내용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