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지법상 처분의무를 1년 이내 처분명령으로 절차 일원화, 부정한 농지 취득 등 재적발시 6개월 내 신속 처분 명령 (재탕주의)
핀포인트뉴스 | 2026-08-13 08:30
농지 처분 과정에서 발생해 온 행정 절차의 공백을 줄이고 처분 대상 농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나왔다.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으로 나뉜 현행 절차를 하나로 묶고, 한국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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