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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