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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