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1주일도 채 안 된 사이에 현직 서울시장과 전직 대통령이 각각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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