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천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이비엔(EBN) | 2026-07-27 08:20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사업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보수 외 소득에서 제외하는 공제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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