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도입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는 넓게, 중대한 과실은 좁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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