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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국제지 공장서 20대 근로자 기계에 끼여 숨져…노동부 중대재해 여부 조사 착수
뉴스락 | 2025-12-02 05:04
[뉴스락] 대구 달성군의 한 제지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1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오전 7시 6분쯤, 대구 달성군
[오늘의 주요 공시] 한국제지ㆍ파두ㆍ코웰패션 등
이투데이 | 2025-12-01 17:30
△제이티, 삼성전자와 179억 원 규모 핸들러 공급계약 체결 △예스티, 한국알박과 반도체
한국제지 현풍공장서 중대재해 발생…전공정 생산중단
이데일리 | 2025-12-01 17:17
해성산업(034810)은 자회사 한국제지 현풍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고 1일 공시했다. 사고는 초지 1호기 정비 후 초출과정 과정에서 탑코터롤 이물질 제거
한국제지 현풍공장서 중대재해 발생…전공정 생산중단
이데일리 | 2025-12-01 17:17
해성산업(034810)은 자회사 한국제지 현풍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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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지 현풍공장 작업 중지..."중대재해 발생"
블로터 | 2025-12-01 17:09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한국제지 현풍공장이 1일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공시] (거) 한국제지 - 생산중단
전자공시시스템 | 2025-12-01 16:41
◾중단분야: 한국제지(주) 현풍공장
◾중단분야의매출액: 185,505,129,113
◾최근매출액: 792,088,806,468
◾매출액대비: 23.42 %
◾중단내용: 현풍공장 전공정 작업 중지
◾중단사유: - 현풍공장 초지 1호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고라인 작업중지 명령 부과 - 사고라인포함 전 현장 자체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 실시
◾향후대책: 중지기간동안 추모, 안전 사항 체크 등을 실시한 후 작업 재개 예정
◾중단영향: 중단기간에 따라 일부 생산 및 매출 감소
◾중단일자: 2025-11-30
◾중단분야의매출액: 185,505,129,113
◾최근매출액: 792,088,806,468
◾매출액대비: 23.42 %
◾중단내용: 현풍공장 전공정 작업 중지
◾중단사유: - 현풍공장 초지 1호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고라인 작업중지 명령 부과 - 사고라인포함 전 현장 자체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 실시
◾향후대책: 중지기간동안 추모, 안전 사항 체크 등을 실시한 후 작업 재개 예정
◾중단영향: 중단기간에 따라 일부 생산 및 매출 감소
◾중단일자: 2025-11-30
[공시] (거) 한국제지 - 중대재해발생
전자공시시스템 | 2025-12-01 16:41
한국제지서 롤러에 끼어 20대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문화일보 | 2025-12-01 00:34
고용노동부 대구의 한 제지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롤러에 끼이는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
대구 제지업체서 2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뉴시스 | 2025-11-30 19:58
대구의 한 제지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6분께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한국제지에서 A
[공시] (거) 한국제지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전자공시시스템 | 2025-11-18 16:18
◾발행회사: 한국제지(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84.69 % ( 161,061,019 )
◾이번보고: 84.69 % ( 161,061,019 )
◾보고사유: 교환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84.69 % ( 161,061,019 )
◾이번보고: 84.69 % ( 161,061,019 )
◾보고사유: 교환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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