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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가. 업무상 횡령·배임

나. 고소인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다. 피고소인 : 석○○(전 미등기임원)
◾발생금액: 17,052,900
◾최초공시: 2025-01-24
◾진행사항: 불송치
◾기타참고: - 상기 내용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관련사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인 2024년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로 인하여, 2023년 기말 별도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 공시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당사의 공시책임자가 우편을 통하여 수사결과 통지서를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향후 관련 사항이 추가로 확인 될 경우 공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전문 의약품 기업 한국유니온제약이 사채 원리금 204억2490만원을 미지급했다. 12일 공시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 9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따른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유니온제약(080720)은 총 204억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미지급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67.3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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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080720)은 총 204억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미지급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67.32%에 해당한다. 미지급 사유는 지난 9일
①한국유니온제약,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회사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 가치 보전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 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
◾대상종목: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변경사유: 회생절차 개시신청
◾변경전: 2024년 10월 11일 16:31: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개선기간 종료('26.02.08)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10월 11일 16:31: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개선기간 종료('26.02.08)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3.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한국유니온제약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는 이날 경영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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