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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충전사업자 대다수가 경험에 의존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이마저도 수기방식에 의존하다 보니 이중작업에 따른 불편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투뉴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설치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기
한화솔루션의 전기차 충전사업을 사들인 플러그링크가 전기차 충전기 3000대를 추가로 인수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볼트온 전략의 연속이다. 연말까지 추가 인수를 통해 업계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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