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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주부터 33도 이상 폭염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법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폭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을 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필요성을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폭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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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상법 추가 개정안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다음주부터 33도 이상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안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
▲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폭염 속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앞으로 폭염 속 일하는 작업장이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게 의무화된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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