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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중심 복합도시의 모델, 울산 KTX 역세권 개발이 가져올 변화
헤럴드경제 | 2025-10-20 14:08
KTX 울산역 중심 초광역 복합도시 ‘뉴온시티’, 부∙울∙경 경제지형 바꿔 광역철도망 확충
롯데 떠난 역세권‥ '뉴온시티' 불씨 될까
울산MBC | 2025-10-17 21:41
[앵커] 롯데가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공식 철회하면서 역세권 상권 관계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KTX울산역 복합특화
KTX울산역 신도시 개발 사업 오는 11월 착공
매일경제 | 2025-10-17 14:50
뉴온시티 사업 PF 대주단 구성 5500억원 규모… 2029년 준공 KTX울산역 주변에 신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PF 약정체결…총 5,500억원 규모
한경비즈니스 | 2025-10-17 09:45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한화솔루션이 공동 추진하는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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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역세권 복합특화지구 '뉴온시티' 사업 본격화
울산매일UTV | 2025-10-16 19:50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지구 '뉴온시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약정 확정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지구, 5500억 규모 PF 약정
뉴스1 | 2025-10-16 17:52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오후 서울 파크원 NH금융타워에서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지
[공시] (코) 뉴온 - 전환가액의조정 (제14회차 및 제15회차)
전자공시시스템 | 2025-10-16 16:54
◾조정전 전환가액: 1,171 원
◾조정전 주식수: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액: 1,135 원
◾조정후 주식수: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사유: 2,000,000,000
◾조정전 주식수: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액: 1,135 원
◾조정후 주식수: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사유: 2,000,000,000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 체결
서울경제 | 2025-10-16 16:41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서울 파크원 NH금융타워에서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지구 ‘뉴온시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약정식을 열고 본격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지구 PF 약정…5천500억원 규모
연합뉴스 | 2025-10-16 16:0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에서 KTX울산역 역세권 복합특화지구 '뉴온시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시] (코) 뉴온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전자공시시스템 | 2025-10-02 15:51
◾발행회사: 주식회사 뉴온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5.91 % ( 22,271,322 )
◾이번보고: 63.93 % ( 25,466,21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추가에 따른 변동보고
◾보유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이,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보고자는 보유목적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5.91 % ( 22,271,322 )
◾이번보고: 63.93 % ( 25,466,21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추가에 따른 변동보고
◾보유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이,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보고자는 보유목적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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