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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중인 한미약품그룹의 형제 측과 모녀 측이 그룹 소속 공익재단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을 두고 21일 공방을 벌였다.이날 오후 고 임성기 회장의 차남이 대표로 있는 그룹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외 1명
◾청구:
1. 원고 :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조○○

2. 피고 : 주식회사 대양금속

3.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1) 피고가 2024. 10.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가 2024. 10.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4-11-11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외 1명
◾청구:
1. 채권자 :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조○○

2.김○○외 5명

3. 신청취지
1) 채권자들의 주식회사 대양금속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김○○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정○○, 김○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신○○, 황○○는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박○○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4-11-01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8일 15시 51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DI동일(디아이동일)을 둘러싼 대주주와 소액주주 연합 간 갈등이 경영권 분쟁으..
◾사건: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상고)
◾원고(신청인): 박철완 외 3
◾청구:
1. 피상고인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2. 상고취지


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4-11-18
◾사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원고(신청인):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청구:
채권자: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채무자:한미약품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4. 11. 12. 기준,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4-11-14
◾사건: 검사인 선임 신청서
◾원고(신청인): 신동국 외 2명
◾청구: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이 2024. 11. 28.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를 선임한다.
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조사사항

1. 주주 등의 주주총회장 참석과 관련하여,

가. 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 시간 및 출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나. 참석한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에 대한 신분 확인

2.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가. 의결권의 총수 및 출석 의결권의 수에 관한 사항

나. 주주 확인 및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항

다. 투표용지 교부 상황

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 등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총회 절차의 적법성 및 투표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가. 주주총회 절차진행자에 관한 사항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통지된 의안들이 정상적으로 상정되었는지 여부

한미약품그룹(한미그룹)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역대급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지주사 임시주주총회로 또 한번의 분수령을 맞는다. 결과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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