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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
한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7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화평법 위반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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