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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양계·양돈용 배합사료 제조기업 현대사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 현대사료 보
◾대상종목: 현대사료(주)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4년 02월 29일 17:26:0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2월 29일 17:26:00~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현대사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15일 한국거래소는 현대사
거래소는 현대사료(016790)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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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대사료(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현대사료(주)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5.06.16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5.06.09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현대사료(01679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감안해 조사기간을 오는 5월15일까지(15영업일) 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현대사료(01679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목 : 현대사료(주)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현대사료(주)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5.04.21 限)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5.05.15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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