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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관세청과 합동으로 평택세관에서 수출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이스틸이 본격적으로 3세 경영 체제에 들어섰다. 증여를 마무리하면서 지배구조를 정리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강관시장에 훈풍이 부는 중요한 상황에서 하이스틸을 이끌게 된 모양새다.
기업공시 [9월 2일]
서울경제 | 2025-09-02 16:41
<코스피 공시> ▲하이스틸(071090)=엄정근 대표이사 하이스틸 주식 168만 주 증여, 지분율 8.32%포인트 감소한 4.80% ▲모나미(005360)=주식회사 항소와 주식회사
◾발행회사: (주)하이스틸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2.54 % ( 10,609,120 )
◾이번보고: 53.47 % ( 10,796,213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주식 매수 및 증여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 1~10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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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강관 제조업체 하이스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 간 주식 증여를 통해 엄신영에서 엄신철로 변경됐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스틸은 전날
[공시] (거) 하이스틸 - 최대주주변경
전자공시시스템 | 2025-09-01 17:48
[변경전]
◾최대주주: 엄신영 外 15명
◾소유주식: 10,796,213 주
◾소유비율: 53.47 %

[변경후]
◾최대주주: 엄신철 外 15명
◾소유주식: 10,796,213 주
◾소유비율: 53.47 %

[변경사유]
특수관계인 간 주식 증여/수증으로 인한 보유주식수 변동 및 최대주주 변경
◾증감: 보통주식 0주 ( 0.00 %)
[서울경제] 한미 정상회담이 촉발한 ‘이슈 테마주’ 광풍 속에 코스피가 다시 투기판으로 변했다. 모나미(005360)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만년필에 관심을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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