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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티엠에스, 태안에셋매니지먼트(현 규홀딩스)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패소…51억34
피엔티엠에스(257370)는 주식회사 태안에셋매니지먼트(현 규홀딩스)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51억343만원 규모의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
피엔티엠에스(257370)는 주식회사 태안에셋매니지먼트(현 규홀딩스)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명칭: 사해행위취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태안에셋매니지먼트 [상호변경 : 주식회사 규홀딩스]
◾결정내용: 1. 피고 칸컴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0.1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피엔티엠에스와 피고 칸컴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전자등록 주식 등에 관하여 2021.2.4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5,103,473,1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피엔티엠에스는 원고에게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51.03억
◾자본대비: 18.13
◾결정사유: 1. 피고 칸컴스는 원고에게 위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칸컴스에 도달한 이후로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 2차 변제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23.10.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5,103,473,14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명성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식회사 태안에셋매니지먼트 (現 주식회사 규홀딩스)의 사실관계 오인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결정일자: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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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티엠에스가 자사주 21만9712주(보통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2025년 10월 16일 부터 2025년 10월 16일 까지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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