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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국내 희토류 관련주, 미-중 반도체 패권 기술 경쟁에 급등
이투데이 | 2024-11-15 10:33
국내 희토류 관련주들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급등하고 있다. 기존
[시간외Y] 티플랙스, 유니온, 유니온머티리얼 '상한가'
프라임경제 | 2024-11-14 17:51
[프라임경제] 증권시장에서는 등락 폭이 큰 종목과 상한가와 하한가 종목 등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투자자들이 비일비재하다. 본지에서는 '시간외Y(why, 와이)'를 통해 당일 정규
[공시] (코) 티플랙스 - 분기보고서 (2024.09)
전자공시시스템 | 2024-11-14 16:40
티플랙스 김태섭 대표, 케냐 방문...투자·수출 협력방안 논의
한국경제TV | 2024-10-31 10:19
티플랙스 김태섭 대표가 지난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 케냐
티플랙스 김태섭 대표, 케냐 방문해 투자 및 수출 협력방안 논의…“新 비즈니스모델 모색”
조선비즈 | 2024-10-31 10:00
스테인리스 가공 전문기업 티플랙스가 봉강, 판재, CDM 사업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티플랙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김...
[특징주]티플랙스, 희토류 독점 中공급망 통제 강화 가격 급등...희귀금속 유통 부각↑
파이낸셜뉴스 | 2024-10-10 13:09
중국 장시성 간현에 있는 희토류 광산에서 채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희토류를 독점하는 중국이 이달 들어 공급망 통제에 나서면...
[공시] (코) 티플랙스 - 임시주주총회결과
전자공시시스템 | 2024-09-13 13:33
◾총회일자: 2024-09-13
◾결의사항: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정관일부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제2-1호 의안 : 김영국 사내이사 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의안 : 김태섭 사내이사 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3호 의안 : 김영남 사내이사 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4호 의안 : 안황준 사외이사 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기타:
◾결의사항: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정관일부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제2-1호 의안 : 김영국 사내이사 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의안 : 김태섭 사내이사 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3호 의안 : 김영남 사내이사 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4호 의안 : 안황준 사외이사 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기타:
[오늘의 증시일정] 뉴지랩파마·티플랙스·삼부토건 등
이투데이 | 2024-09-13 07:54
[합병] 뉴지랩파마 [주주총회] 티플랙스·케이사인·성광벤드·삼부토건·스킨앤스킨·플라즈맵 [
티플랙스 “法,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인용”
이데일리 | 2024-09-12 16:21
티플랙스(081150)는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 (코) 티플랙스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전자공시시스템 | 2024-09-12 15:31
◾사건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50076
◾원고: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15영업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18:00까지)중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3. 12. 31.자 또는 이보다 최신일자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복사,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호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단]
채무자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채무자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등 참조)
◾사건번호: 2024카합50076
◾원고: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15영업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18:00까지)중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3. 12. 31.자 또는 이보다 최신일자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복사,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호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단]
채무자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채무자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등 참조)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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