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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월 26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카이노스메드(284620)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24일 공시했다.거래소는 제출일인 이날부터 영업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월 26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카이노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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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이노스메드 개선계획서 제출

'25.09.26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5.10.24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5.11.21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카이노스메드(284620)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다계통위축증(MSA) 치료제 KM819의 2상 임상시험 계획 신청을 승인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카이노스메드는 해당 치료제의 임
카이노스메드(284620)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다계통위축증(MSA) 치료제 KM819의
카이노스메드가 다계통위축증(MSA) 치료제 'KM819' 임상2상시험 계획을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일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3월 27일 신청)임상시험 제목은 '다계통
카이노스메드가 다계통 위축증(MSA) 치료제(KM819)에 대해 2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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