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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돼 온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제도권에 오른다. 성장 가능성 있는 비상장주식과 여러 기초자산을
[더퍼블릭=안은혜 기자]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을 위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영업을 위한 전용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된다.금융위원회는 16일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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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건물, 미술품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제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를 비롯해 미술품 등 조각투자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금융위
앞으로 부동산과 미술품, 음원저작권 등 기초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플랫폼에서 쉽게 사고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화를 담은 '자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 거래소(유통플랫폼)의 제도화가 추진됩니다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가 샌드박스 단계를 넘어 정식 제도로 도입된다. 금융위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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