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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바닥 평평하게 콘크리트 타설...전진건설로봇 ‘D-MCR’ 시연회
데일리한국 | 2025-09-15 14:07

[데일리한국 민병무 기자] 전진건설로봇이 건설현장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첨단 건설로봇 D-MCR 시작품 제작 시연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시연
전진건설로봇, 건설로봇 'D-MCR' 시작품 시현회 완료
뉴스핌 | 2025-09-15 08:41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전진건설로봇이 건설현장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첨단 건설로봇 D-MCR 시작품 제작 시현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전진건설로봇, 디스트리뷰션 로봇(D-MCR)시작품 시현회 성황리 마무리
뉴스타운 | 2025-09-15 08:26

전진건설로봇이 건설현장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첨단 건설로봇 D-MCR 시작품 제작 시현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시현회는 충북 음성 전진건설로봇
전진건설로봇, 디스트리뷰션 로봇시작품 시현회 성황리 마무리
이데일리 | 2025-09-15 08:25

전진건설로봇(079900)이 건설현장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첨단 건설로봇 D-MCR 시작품 제작 시현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시현회는 충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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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건설로봇, 디스트리뷰션 로봇시작품 시현회 성황리 마무리
이데일리 | 2025-09-15 08:26

전진건설로봇(079900)이 건설현장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첨단 건설로봇
전진건설로봇, 계열사 임원 심종욱 씨 지분 전량 매도
블로터 | 2025-09-05 16:47

전진건설로봇은 계열사 임원 심종욱 씨가 보유 중이던 보통주 700주를 모두 장내매도했다고
[공시] (거) 전진건설로봇 -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전자공시시스템 | 2025-09-05 16:06
◾증감: 보통주식 -700주 ( 0 %)
[공시] (거) 전진건설로봇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전자공시시스템 | 2025-08-29 16:48
◾처분주식(보통주식): 3,425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1.73억 원
◾처분목적: 임직원 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처분금액(보통주식): 1.73억 원
◾처분목적: 임직원 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공시] (거) 전진건설로봇 -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 2025-08-29 16:27
[공시] (거) 전진건설로봇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전자공시시스템 | 2025-08-29 15:39
◾발행회사: 전진건설로봇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77.61 % ( 11,324,702 )
◾이번보고: 77.81 % ( 11,354,702 )
◾보고사유: 계열사 임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른 특별관계자 수 변동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 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으나,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77.61 % ( 11,324,702 )
◾이번보고: 77.81 % ( 11,354,702 )
◾보고사유: 계열사 임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른 특별관계자 수 변동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 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으나,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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