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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 내용은 상장폐지 무효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 효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명 : 2025카합1451 [전자]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 채권자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 -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5. 8. 20.자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08-21
◾향후일정:
◾제목: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2025.08.20)
◾내용: 한국거래소는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의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공시('24.3.11)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24.4.30)한 바 있으며, 동사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24.5.24)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4.6.21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 '25.6.2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사는 '25.7.1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거래소는 '25.8.20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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