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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5년 06월 2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6월 23일~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제목 : ㈜씨씨에스충북방송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5.09.01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5.08.25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매도관련 양해각서, 변경 양해각서 및 합의서 해지
◾내용:
1. 양해각서 및 변경 양해각서

가. 계약당사자

"갑"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을" 주식회사 퀀텀포트

"병" 주식회사 매그네이트

나. 해지사유 : 변경 양해각서 (1)항에 따른 해지

다. 기타사항

- 변경 양해각서상 2025년 7월 31일까지 주권매매 거래정지가 해제되지 않음에 따른 해지사유 발생

2. 합의서

가. 계약 당사자

"갑1"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갑2" 주식회사 퀀텀포트

"을" 주식회사 매그네이트

나. 해지사유 : 변경 양해각서 (5)항에 따른 해지

다. 기타사항 : 변경 양해각서상 양해각서 및 변경 양해각서 해지시 합의서에 대해서도 해지사유 발생
◾결정일/확인일: 2025-07-31
◾가장 빠르고 막강한 뉴스 프로그램, HTS에 없는 뉴스, 실시간 뉴스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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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케이블방송사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디케이앤트와 손잡고
◾제목: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내용:
당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퀀텀포트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이 결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단13483

[채권자]
1.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
2. 주식회사 다보링크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포트

[주 문]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전환사채인수대금 반환채권

- 청구금액 : 금 1,500,000,000원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 500,000,000원, 주식회사 다보링크 1,000,000,000원)

* 별지목록
1. 가압류 할 전자등록주식등의 표시

총 청구금액: 1,500,000,000원(주식회사 다보링크 금 1,000,000,000원,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 500,000,000원)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및 분배금액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금 1,500,000,000원(주식회사 다보링크 금 1,000,000,000원, 주식회사 아이엠천단소재 500,000,000원)

[이 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4987007호,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외1)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일/확인일: 2025-07-25
◾제목: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내용:
2025년 7월 18일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55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채무자 정○○은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아 래 -

1. 사건번호 : 2025카합578
2. 신 청 인 : 정○○
3. 피신청인 : 김○○외 6명
4. 신청취지


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25카합55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25.7.18.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나.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 2025-07-25
◾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사건번호: 2025카합553
◾원고: 김○○ 외 6명
◾결정내용: [채권자]
1. 김○○
2. 김○○
3. 이○○
4. 정○○
5. 정○○
6. 조○○
7. 조○○

[채무자]
정○○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일자: 2025-07-18
◾참고사항: 2025-07-18
제목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5.07.11 限)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5.08.01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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