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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해제와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 체계도 종료한다. 단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진료지원 등 효과성이 있는 일부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
비대면 진료가 처음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 37년,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한시적 허용 및 시범사업을 거쳐 법제화에 오르기까지는 5년이 걸렸다. 말도, 탈도 많았던
정부가 오는 11월 9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체 진료의 30%로 제한하지만, 명확한 계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범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기준도 변경됐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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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바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맞춰 약국 지침도 개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 일단락과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변경되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반응이 뜨겁다.정부는 대면진료 보조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관리 강화를 강조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공공의대, 지역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성분명 처방, 한의사 X-ray 허용, 검체수탁고시 개편, 의료기사 단독 개원 등 현안을 놓고 의
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건 '숨은 1인치'에서 나온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안으로 비대면 진료 시장이 개화의 첫발을 내디딘 건 명백하지
정부가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 월 30% 초과를 금지하는 등의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약국용 비대면진료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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