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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리 목적의 기업 중심 구조가 고착되면 한국 의료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정부가 내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목표로 연말까지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닥터나우·
정부 이달 복지위 소위 통과 목표 환자·시민·약사들 "건보 고갈"···공공플랫폼 제시 정부
성창현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 국회 토론회 참석 비대면진료 법제화 통한 규제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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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이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수익성은 제도화 입법에서 정부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
앞으로 카드론과 대부업체 비대면 대출을 받을 때 별도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타인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격적
보이스피싱 범죄가 카드론과 비대면 대출로까지 번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은행뿐 아니라 신용카드사·리스·할부금융사·대부업체도 대출 취급시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대출 취급 시
국회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아우르는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자 시민사회에서 ‘공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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