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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8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제약사 메디콕스 회장 박 모 씨를 구
검찰이 무자본 상태로 인수한 회사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메디콕스(054180)는 17일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의 주권 상장폐지 심의·의결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이의신청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신청일로부터 20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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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메디콕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25.10.27 기업심사위원회는 (주)메디콕스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사는 '25.11.1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5.12.15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520억원대 법인자금 유용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제약사 메디콕스 회장 박모씨가 도주 끝에 골프장에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10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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