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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링크(127120)는 시설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김재웅 및 박진수씨 등을 상대로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디엔에이링크(127120)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라 47억원 규모의 조달청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2
디엔에이링크(127120)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라 47억원 규모의 조달청과의 거래
(서울=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디엔에이링크[127120]는 시설자금 등 약 7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주당 4천896원에 신주 142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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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목적:
시설자금 (원): 40.00억
운영자금 (원): 30.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김재웅
◾선정이유: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주식수: 1,021,242
◾기타: -
◾거래처명: 조달청
◾중단내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처매출액: 46.76억
◾매출액대비: 21,948,990,482 %
◾중단일자: 21.30
◾중단예상: 2025-01-04
◾중단사유: 2025-01-04~2025-04-03
◾중단영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향후대책: 해당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발행회사: (주)디엔에이링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1.06 % ( 4,864,478 )
◾이번보고: 21.06 % ( 4,864,478 )
◾보고사유: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해제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기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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