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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코) 디에이테크놀로지 - 분기보고서 (2024.09)
전자공시시스템 | 2024-11-14 16:53
‘LG엔솔 협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새주인 찾는다 [fn마켓워치]
파이낸셜뉴스 | 2024-11-11 14:05
디에이테크놀로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2차전지 자동화 설비 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새주인을 찾는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
[공시] (코) 디에이테크놀로지 -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전자공시시스템 | 2024-11-05 17:46
[공시] (코) 디에이테크놀로지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전자공시시스템 | 2024-10-11 16:02
◾정정일자: 2024-10-1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05-31
◾정정사유: 이행실적 제출 종결
◾정정항목:
확정 계약금액
▪️정정전:
11,848,592,000
▪️정정후:
6,884,208,330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05-31
◾정정사유: 이행실적 제출 종결
◾정정항목:
확정 계약금액
▪️정정전:
11,848,592,000
▪️정정후:
6,884,208,330
오늘의 증시 일정 (9월 25일)
매일경제 | 2024-09-25 17:55
◇신주배정기준일=다이나믹디자인(무상)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유상)◇추가상장=디에이테크놀로지(CB)
[공시] (코) 디에이테크놀로지 - [기재정정]전환청구권행사 (제12회차)
전자공시시스템 | 2024-09-19 15:26
[공시] (코) 디에이테크놀로지 - [기재정정]전환청구권행사 (제10회차, 제12회차)
전자공시시스템 | 2024-09-19 15:26
[공시] (코) 디에이테크놀로지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전환사채매각효력정지 등 가처분)
전자공시시스템 | 2024-09-12 16:52
◾사건명칭: 전환사채매각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149
◾원고: -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새솔 -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외 7명
◾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신주의 명의개서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유>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의 명의개서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09-11
◾참고사항: 2024-09-12
◾사건번호: 2024카합10149
◾원고: -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새솔 -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외 7명
◾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신주의 명의개서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유>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의 명의개서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09-11
◾참고사항: 2024-09-12
[공시] (코) 디에이테크놀로지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한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
전자공시시스템 | 2024-09-12 16:52
◾사건명칭: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한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4카합10152
◾원고: -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새솔 -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외 4명
◾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전자등록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유>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의 전자등록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09-11
◾참고사항: 2024-09-12
◾사건번호: 2024카합10152
◾원고: -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새솔 -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외 4명
◾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전자등록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유>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의 전자등록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09-11
◾참고사항: 2024-09-12
디에이테크놀로지, 201억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이데일리 | 2024-09-06 18:29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는 이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6일 공시했다.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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