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리 끝까지 지키겠다” 공범 편지 있었지만, 경찰 ‘위법 수집 증거’ 탓에 무죄됐다
경향신문 | 2026-08-14 06:04
경찰이 핵심 증거를 압수목록에서 누락해 마약 혐의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5월 마약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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