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 사용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한 가운데, A한의대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리도카인을 이용한 국소마취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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