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이주노동자 산재’ 이례적 인정 판결문 뜯어보니
한겨레 | 2024-12-22 05:05
“고인은 사망 당시 만 32세에 불과했고, 건설현장에서 철근작업을 하며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업무상 과로 외에 달리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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