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풍물산㈜ 보통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2026.08.25)

원풍물산(주) 보통주는 지난 ‘26.07.03자로 시가총액 미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이와 관련하여 ‘26.08.25(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36일
- 200억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연속하여 45일 이상)

따라서 동사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일수가 10일 연속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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