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관련 시정명령 취소 상고장 제출
◾내용:
당사 최대주주 외 1개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 2심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
2025누6397 시정명령 취소

[상고인(원고)]
1.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2. 주식회사 퀀텀포트

[피상고인(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고취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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