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약정금)
CG인바이츠 | 2026-07-13 17:15:00
◾사건명칭: 약정금
◾사건번호: 2026나21169
◾신청인: 박○○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2026.6.9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6.6.16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41,359,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1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55.41억 원
◾자본대비: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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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나21169
◾신청인: 박○○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2026.6.9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6.6.16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41,359,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1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55.41억 원
◾자본대비: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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