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회계장부열람및등사 가처분
◾원고(신청인): 남○○
◾청구:
[채권자]
남○○

[채무자]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USB 등 전자기록매체에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만약 채무자가 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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