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신청
◾사건번호: 2026카합10026
◾원고: 오OO
◾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사천시 사남면 공단5로 24 소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포함)에게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별지1 인용목록

- 2021년, 2023년, 2024년 자산 손상차손 관련 자료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 중 4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결정일자: 2026-06-26
◾참고사항: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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