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의안상정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0062
◾원고: 신ㅇㅇ
◾결정내용: 1. 채무자는 2026.5.20 개최될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1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별지1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2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하여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일자: 2026-04-29
◾참고사항: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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