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10시부터 제26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6년 3월 23일(월) 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는 관계회사 감사절차 지연으로, 감사인에게 관계회사 감사자료(관계회사투자주식)를 제공 하지 못하여, 금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 지연에 대한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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