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
◾원고(신청인): 이○○ 외 1인
◾청구:
- 피 고 : 최○○, 이○○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주주총회결의 없이 소외 주식회사 오션인더블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 지]
2024.08.12. 자 주식회사 오션인더블유와 큐씨피미디어홀딩스 유한회사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 보통주 9,616,975주, 1주당 18,716원)
◾신청: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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