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원고(신청): 진흥기업 주식회사
◾결정내용: - 원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 피고: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8
-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나무산업개발은 원고에게 35,191,970,086원 및 그중 389,954,250원에 대하여는 2025.5.3.부터, 34,802,015,836원에 대하여는 2025.5.18.부터, 각 2026.8.2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국투자캐피탈 주식회사, 마우나제일차 주식회사, 몽상드제주제일차 주식회사, 에어라인제십이차 주식회사, 인베스토리제십차 주식회사,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나무산업 개발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돈 중 27,444,804,600원 및 그중 3,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7.19.부터, 97,932,000원에 대하여는 2024.8.6.부터, 8,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8.21.부터, 101,882,750원에 대하여는 2024.9.5.부터, 11,00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9.20.부터, 117,395,500원에 대하여는 2024.10.5.부터, 4,593,594,350원에 대하여는 2024.10.20.부터, 각 2026. 8. 2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나무산업개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나무산업개발이 부담하고,
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274.45억
◾자본대비: 3.4
◾결정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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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 진흥기업 주식회사
◾결정내용: - 원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 피고: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8
-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나무산업개발은 원고에게 35,191,970,086원 및 그중 389,954,250원에 대하여는 2025.5.3.부터, 34,802,015,836원에 대하여는 2025.5.18.부터, 각 2026.8.2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국투자캐피탈 주식회사, 마우나제일차 주식회사, 몽상드제주제일차 주식회사, 에어라인제십이차 주식회사, 인베스토리제십차 주식회사,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나무산업 개발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돈 중 27,444,804,600원 및 그중 3,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7.19.부터, 97,932,000원에 대하여는 2024.8.6.부터, 8,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8.21.부터, 101,882,750원에 대하여는 2024.9.5.부터, 11,00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9.20.부터, 117,395,500원에 대하여는 2024.10.5.부터, 4,593,594,350원에 대하여는 2024.10.20.부터, 각 2026. 8. 2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나무산업개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나무산업개발이 부담하고,
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274.45억
◾자본대비: 3.4
◾결정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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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다올투자증권 | 2026-08-21 18:22:0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대한항공 | 2026-08-21 18:25:00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한미사이언스 | 2026-08-21 18:19:00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한미사이언스 | 2026-08-21 18:15:00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한미약품 | 2026-08-21 18:17:00
[기재정정]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담보제공계약체결
모아데이타 | 2026-08-21 17:51:00
[기재정정]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담보제공계약체결
서부T&D | 2026-08-21 17:53:00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큐에이드 | 2026-08-21 17:53:00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2026-08-21 17:5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