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코이즈 보통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주)코이즈 보통주는 ‘26.06.05자로 시가총액 미달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관련 부칙 규정)
동사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고 기준금액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해제가 되며,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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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이즈 보통주는 ‘26.06.05자로 시가총액 미달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관련 부칙 규정)
동사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고 기준금액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해제가 되며,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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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2026-08-19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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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코스닥시장본부 | 2026-08-19 19: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