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6가합7972
◾신청인: 주식회사 신영포르투
◾청구내용: - 원고 : 주식회사 신영포르투
- 피고 : 주식회사 엘에스네트웍스
1. 피고는 원고에게 91,098,532,600원 및 그 중 30,520,759,140원에 대하여는 2024.2.29.부터, 그 중 32,223,542,320원에 대하여는 2025.1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8,354,231,1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910.99억 원
◾자본대비: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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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가합7972
◾신청인: 주식회사 신영포르투
◾청구내용: - 원고 : 주식회사 신영포르투
- 피고 : 주식회사 엘에스네트웍스
1. 피고는 원고에게 91,098,532,600원 및 그 중 30,520,759,140원에 대하여는 2024.2.29.부터, 그 중 32,223,542,320원에 대하여는 2025.1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8,354,231,1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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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대비: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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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2026-08-19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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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코스닥시장본부 | 2026-08-19 19: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