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비투엔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주가 1,000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6.08.13 현재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26.08.14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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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6.08.13 현재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26.08.14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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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오영섭 | 2026-08-20 07:30:00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2026-08-19 20:01:00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2026-08-19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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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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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20:01:00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2026-08-19 20:01:00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2026-08-19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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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20:01:00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2026-08-19 20: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