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차임 등 청구의 소
◾원고(신청): 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2,077,630원 및 그 중
가. 15,152,299,408원에 대하여는 2025. 7. 11.부터,
나. 128,368,900원에 대하여는 2025. 7. 16.부터,
다. 41,409,322원에 대하여는 2025. 8.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153.32억
◾자본대비: 2.36
◾결정사유: 1. 원고 및 피고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2. 계약 해지를 전제로, 약정한 위약벌금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이 과도함을 이유로 일부 감액 되었음.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결정일자: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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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 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2,077,630원 및 그 중
가. 15,152,299,408원에 대하여는 2025. 7. 11.부터,
나. 128,368,900원에 대하여는 2025. 7. 16.부터,
다. 41,409,322원에 대하여는 2025. 8.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153.32억
◾자본대비: 2.36
◾결정사유: 1. 원고 및 피고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2. 계약 해지를 전제로, 약정한 위약벌금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이 과도함을 이유로 일부 감액 되었음.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결정일자: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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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2026-08-24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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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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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20:00:00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엑시큐어하이트론 | 2026-08-24 18:34:00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주가 1,000원 미달)
코스닥시장본부 | 2026-08-24 18:20:00
경영권변경등에관한계약체결
넥사다이내믹스 | 2026-08-24 18:16:00
[기재정정]생산중단
현대자동차 | 2026-08-24 18: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