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6하합45
◾신청인: 최OO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신청사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일자: 2026-07-24
◾확인일자: 2026-07-24
◾향후대책: - 신청인 최OO 은 주주라고 주장하고, 당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채권은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자금 유출로 신청인의 채권이 실질적인 변제를 받을 수 없을것이라는 주장 함으로서, 당사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2026년 7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채권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며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인은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채권자도 아닙니다. 또한 채무초과상태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측에 의한 결과 도출이라 판단되며,신청인의 주장대로 계산을 하여 신청인의 채권액을 산정하더라도 당사의 재무현황을 고려하였을때 실질적으로 파산 신청의 의미가 없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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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최OO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신청사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일자: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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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대책: - 신청인 최OO 은 주주라고 주장하고, 당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채권은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자금 유출로 신청인의 채권이 실질적인 변제를 받을 수 없을것이라는 주장 함으로서, 당사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2026년 7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채권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며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인은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채권자도 아닙니다. 또한 채무초과상태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측에 의한 결과 도출이라 판단되며,신청인의 주장대로 계산을 하여 신청인의 채권액을 산정하더라도 당사의 재무현황을 고려하였을때 실질적으로 파산 신청의 의미가 없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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