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태원물산  |  2026-07-03 16:04:00
◾사건: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원고(신청인): 이○○
◾청구:
[채권자]
이○○

[채무자]
태원물산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본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에게 별지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09:00 - 18:00)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복사기 사용, 전자기기 복사, USB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채무자는 불이행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6-06-19

원본보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복사]   
다올투자증권 | 2026-08-21 18:22:00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복사]   
한미약품 | 2026-08-21 18:17:00
일괄신고추가서류
[복사]   
한국캐피탈 | 2026-08-21 17:52:00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복사]   
코스닥시장본부 | 2026-08-21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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