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주주총회결의 무효 등의 소
◾원고(신청인): 최00
◾청구:
1. 피고의 2026.3.24.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에 관하여, 이는 소외 구본생이 주가조작 및 무자본 M&A, 사기적 부정거래등을 통한 피고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103조와 상법과 정관 등에 반하므로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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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인): 최00
◾청구:
1. 피고의 2026.3.24.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에 관하여, 이는 소외 구본생이 주가조작 및 무자본 M&A, 사기적 부정거래등을 통한 피고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103조와 상법과 정관 등에 반하므로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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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2026-08-26 20:01:00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2026-08-26 20:00:00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2026-08-26 20:00:00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2026-08-26 20:00:00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2026-08-26 20:00:00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코스닥시장본부 | 2026-08-26 19:45:00
주권매매거래정지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코스닥시장본부 | 2026-08-26 19:44:00







